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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현장연결] 중대본 "사회적 합의기구 구성…생활방역체계 전환"

2020-03-30 1 Dailymotion

[현장연결] 중대본 "사회적 합의기구 구성…생활방역체계 전환"<br /><br />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합니다.<br /><br />현장 연결합니다.<br /><br />[김강립 /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]<br /><br />검역단계에서 확진된 사례는 13건, 지역사회에서 확진된 사례가 16건으로 모두 29건입니다.<br /><br />이 중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우리 국민들입니다.<br /><br />현재까지 해외 유입 사례는 총 476건이며 우리 국민이 약 90%, 외국인이 10%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오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의 해외 유입자 현황과 조치사항, 마스크 수급 동향 등을 보고받고 논의하였습니다.<br /><br />정세균 총리께서는 해외 유입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철저한 자가격리 이행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교통지원, 격리시설 준비와 함께 젊은 유학생들이 지침과 권고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관리해 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.<br /><br />또한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우리의 영웅들인 의료진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강조하면서 의료진은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먼저 보호되어야 하며 감염된 의료인들이 우선적으로 치료받고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.<br /><br />오늘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 지 8일차에 접어드는 날입니다.<br /><br />지난 한 주 동안 전국적으로 종교시설 8만 9000여 개소, 노래방 4만 8000여 개소, 실내체육시설 4만여 개소 등 총 38만 3000여 개소 등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고 방역지침을 위반한 3만 9809개소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.<br /><br />지난 한 주 동안 대다수의 종교시설이 주말 종교행사를 하지 않았으며 종교시설과 유흥시설 등도 운영을 중단하거나 방역당국이 정한 준수사항 지키기에 동참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.<br /><br />지난 3월 13일부터 17일째 매일 완치자 수가 신규 확진자 수를 초과하여 격리치료 중인 환자 수가 꾸준히 감소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집단시설 감염사례와 해외유입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서 지역사회 전파를 상당 수준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번 한 주 동안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동시에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장기화될 것에 대비하여 일상을 유지하면서도 실천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생활방역체계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장기대응의 목표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어 대유행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우리 병원과 의료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감염 규모를 통제하는 것입니다.<br /><br />금주 내로 의학, 방역전문가와 노사, 시민사회 대표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여 생활방역체계로의 전환 시기와 방법, 전략을 논의하고 더불어서 자발적 실천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, 재정적 지원체계 마련 방안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.<br /><br />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생활방역 실천을 위해 반드시 지킬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지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지침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생활공간 침입을 차단하고 바이러스의 생존환경을 제거하고 몸밖으로 배출을 최소화하면서 전파경로 차단을 위한 기본 실천 수칙으로서 핵심수칙과 다양한 장소와 상황에 따라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세부지침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3월 23일부터 5일간 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궁금해하는 방역 관리에 대한 질문을 반영하여 세부지침을 만들고 있으며 어르신,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수칙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어제 중대본 논의에 이어 오늘부터 전문가회의와 관계부처 회의를 통하여 생활방역지침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과 지원방안 발굴 협의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다음으로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강화를 위한 준비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최근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확진자도 급증하고 있어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요인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됩니다.<br /><br />어제 발표한 대로 4월 1일 0시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.<br /><br />가장 큰 변화는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에 대하여 2주가 자가격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이는 내국인과 외국인, 장기체류와 단기체류를 막론하고 모든 입국자에게 적용됩니다.<br /><br />일부 자가격리가 어려운 입국자의 경우에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격리시설을 이용해야 하며 이 경우 격리시설 이용에 따른 비용은 입국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.<br /><br />그동안 자가격리 없이 능동감시만 실시했던 단기체류 외국인도 자가격리 대상에 포함됩니다.<br /><br />다만 국익과 공익이 훼손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요한 경제활동, 의학 등 학술적 목적 또는 인도적인 용무로 입국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합니다.<br /><br />이 경우에도 격리 대신 공항 내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 후 국내 활동이 가능하며 체류 기간 동안 매일 유선으로 증상 여부를 확인하는 강화된 능동감시를 적용합니다.<br /><br />짧은 기간에 단기체류 외국인도 2주간의 자가격리를 지켜야 하므로 사실상 외국인 입국이 제한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.<br /><br />해외 입국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외출을 방지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식료품, 생필품 등을 지원합니다.<br /><br />다만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가 될 경우에는 우연적 접촉에 의해 비자발적인 자가격리를 감수해야 하며 경제활동이 중단되기 때문에 생활지원비를 지원합니다마는 해외 입국자의 경우에는 개인의 선택에 따른 입국이라는 점과 국내 입국을 유도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고려하여 생활지원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.<br /><br />검사비와 치료비에 대해서는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도 국가가 지원합니다.<br /><br />검사비와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시혜적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내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.<br /><br />만약 이 비용을 개인이 지불토록 한다면 가난한 이들은 검사를 받지 않으려고 하고 설사 코로나19로 확진된다 하더라도 치료비를 낼 수 없어 치료를 피해 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<br /><br />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것과 같이 해외 입국자가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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